동물등록제 — 누가,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해 잃어버렸을 때 찾고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운다. 이 문서는 누가 등록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무엇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법률 조문과 지자체 안내로 정리한다. 세부 금액과 기한은 서울시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1. 법이 정한 의무
동물보호법(2024. 4. 27. 시행본 기준) 제15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예외를 둔다. 무엇이 등록대상동물인지는 법 제2조가 대통령령에 맡긴다.
2. 누가 대상인가
- 개: 강동구 안내는 대상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적는다. 서울시 안내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을 법적 의무로 적는다.
- 언제까지: 2024년 서울시 안내는 개를 얻은 날이나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하라고 적었다.
- 고양이: 의무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와 강동구 안내에 따르면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나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가서 신청한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다.
| 방식 | 내용 | 등록 수수료 (서울시 안내) |
|---|---|---|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삽입 | 1만원 |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를 몸 밖에 장착 | 3천원 |
수수료와 별도로 등록칩 비용이 들고, 등록칩은 소유자가 따로 산다. 서울시는 내장형을 권장한다.
4.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뒤에도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안내에 따른 기한은 다음과 같다.
- 10일 이내: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 정보가 바뀐 경우,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동물의 주요 정보가 바뀐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등록칩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경우
2024년 서울시 안내는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으로 적었다.
2024년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대행기관에서 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26년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소유자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없다.
5. 과태료
| 위반 | 1차 | 2차 | 3차 |
|---|---|---|---|
| 등록하지 않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금액은 서울시 안내 기준이다. 2024년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그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아지는 몇 개월부터 등록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법적 의무입니다. 2024년 서울시 안내는 개를 얻은 날이나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하라고 적었습니다.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강동구 안내에 따르면 고양이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미등록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입니다. 등록한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입니다.
참고 문헌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Data & Law 2024-8호(통권 제20호)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 반려동물 양육비율 및 반려동물 수. 2024. 7. 31. — 동물보호법(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4. 4. 27. 시행) 제2조·제15조 조문 인용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등록으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2026. 3. 27.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우리집 댕댕이 등록은 필수!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2024. 8. 6.
- 강동구청. 동물등록제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수수료, 자진신고 기간은 지자체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