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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타우린 기준은 왜 건식과 캔이 두 배 다른가: AAFCO·FEDIAF·국립축산과학원 대조

고양이 사료의 타우린 최소 기준은 제형에 따라 정확히 두 배 갈린다. 건사료 0.25, 통조림 0.50 g/1,000kcal다. 가장 널리 퍼진 설명은 "캔은 고온 가공에서 타우린이 파괴되니까 더 넣는다"이다. 그런데 국내 공식 표준인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그 이유를 가공 파괴가 아니라 장에서의 분해로 적고 있다. 세 기관의 기준표를 원문으로 대조하고,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가른다.

작성: 에카원 · 2026년 9월 6일

핵심 요약

1. 세 기관이 실제로 뭐라고 적었나

고양이 사료 영양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은 셋이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 그리고 2024년부터 한국의 국립축산과학원(NIAS)이다. 국립축산과학원 표준은 세 기관 값을 한 표에 나란히 싣고 있어 대조가 가능하다.

성묘 유지기에서는 세 기관이 완전히 일치한다.

영양소 (단위/1,000kcal ME)FEDIAFAAFCO국립축산과학원
타우린 (통조림 사료)0.50 g0.50 g0.50 g
타우린 (건사료)0.25 g0.25 g0.25 g

성장 및 번식기에서는 한 칸이 어긋난다.

영양소 (단위/1,000kcal ME)FEDIAFAAFCO국립축산과학원
타우린 (통조림 사료)0.63 g0.50 g0.50 g
타우린 (건사료)0.25 g0.25 g0.25 g

성장·번식기 통조림에서만 FEDIAF가 나머지 둘보다 약 26% 높다. 건사료는 세 기관·두 생애단계 전부 0.25로 같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 항목에서 AAFCO 값을 채택했다. 왜 유럽만 이 한 칸을 높게 잡았는지, 그 근거 문서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AAFCO 공개 자료에서는 같은 값이 농도 기준으로도 제시된다. 압출(extruded) 사료 0.10%, 캔(canned) 사료 0.20%이며, 성장·번식기와 성묘 유지기 두 열에 같은 값이 적혀 있다. 흔히 쓰이는 "건식 0.1%, 습식 0.2%"라는 표현의 정확한 출처가 이 표다. 다만 AAFCO의 용어는 「습식」이 아니라 「압출」과 「캔」이다. 제형이 아니라 가공 방식을 기준으로 나눈 이름이라는 점이 뒤에 나올 논의와 직접 이어진다.

2. "고온에서 파괴되니까"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

통설은 이렇다. 캔은 밀봉 후 고온·고압 살균(레토르트)을 거치므로 타우린이 파괴되고, 그 손실분을 메우려고 기준을 두 배로 잡았다는 것이다. 직관적이고, 국내외 상당수 자료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데 같은 기준표 안에 이 설명과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 구리다. 구리도 타우린처럼 건사료와 통조림이 따로 규정된 몇 안 되는 영양소인데, 갈리는 방식이 다르다.

AAFCO 기준 (단위/건물 100g)성장 및 번식기성묘 유지기
구리 (건사료)1.5 mg0.5 mg
구리 (통조림 사료)0.84 mg0.5 mg
타우린 (건사료)0.10 g0.10 g
타우린 (통조림 사료)0.20 g0.20 g

구리는 성장·번식기에서만 제형별로 갈리고, 성묘 유지기에서는 건사료와 통조림이 0.5로 같다. 반면 타우린은 두 생애 단계 모두 갈린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가공 조건은 고양이의 생애 단계와 무관하다. 성묘용 캔이든 자묘용 캔이든 레토르트 온도와 시간은 같다. 만약 제형별 기준 차이가 순전히 가공 중 파괴량 때문이라면, 구리에서도 두 생애 단계 모두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묘에서는 그 차이가 사라진다.

구리 쪽에서 차이가 사라지는 이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 표는 "제형별로 기준이 다르다 = 가공에서 파괴된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형별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파괴 말고도 있다는 뜻이다.

3. 연구가 실제로 보고한 것

이 문제는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UC Davis)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순서대로 보면 논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드러난다.

(1) 1990년 — 이용률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Morris 등은 임상 증상을 막는 최소 사료 농도가 제형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했다. 건식 팽화사료는 건물 기준 약 1,200 mg/kg이면 충분한데, 캔 사료는 2,000~2,500 mg/kg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캔에서 더 높은 농도가 필요한 것은 통상적 의미의 타우린 이용률(availability) 때문이 아니며, 캔 가공 중의 가열이 타우린의 장간순환 손실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주의해서 읽을 대목이다. 이 문장은 "가열해도 타우린은 안 파괴된다"는 뜻이 아니다. 파괴·흡수 저하 같은 통상적 요인만으로는 이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대안으로 장간순환 손실을 제안한 것이다.

(2) 1990년 — 같은 사료인데 결과가 다르다

Hickman 등은 방사성 표지(¹⁴C) 타우린을 먹여 그 행방을 추적했다. 핵심은 대조 설계다. 같은 상업용 사료를 열처리한 것과 냉동 보존한 것을 비교했고, 두 사료의 분석상 타우린 함량은 1,070 mg/kg DM으로 동일했다.

결과는 ¹⁴CO₂ 배출에서 갈렸다. 열처리 사료군이 투여량의 9.4%, 냉동보존 사료군이 0.09%였다. 100배 차이다. 연구진은 이를 장내 미생물에 의한 광범위한 타우린 분해의 증거로 해석했다.

이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사료 속 타우린 양이 같았다는 데 있다. 함량이 동일한데 대사 결과가 달랐으므로, 차이는 사료에 들어 있던 타우린의 양이 아니라 먹은 뒤에 일어난 일에서 왔다.

(3) 1996년 — 마이야르 반응 산물을 직접 넣어봤다

Kim 등은 정제사료를 기본으로, 오토클레이브(고압증기멸균) 처리와 포도당 첨가를 조합해 마이야르 반응 산물이 생기는 조건을 만들었다. 마이야르 산물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고양이는 혈장·전혈 타우린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분변 타우린 배설이 대조군의 두 배, 요중 배설은 절반 이하였다. 이후 모든 사료에 항생제 혼합물을 추가해 5주를 더 먹였더니 이 현상이 뒤집혔다.

여기서 흔한 오독이 하나 있다. "마이야르 산물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세균 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 널리 돌지만, 이 논문이 보여준 것은 세균 수 증가가 아니라 타우린 분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장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먹이가 되어 증식했다는 기전은 이 실험이 직접 측정한 대상이 아니다.

(4) 1996년 — 항생제로 갈라 봤다

같은 연구진이 캔 열처리 사료를 먹이면서 항생제 유무만 바꾸는 교차설계를 수행했다. 5주 시점에서 항생제를 안 먹은 군과 먹은 군의 값은 이렇게 갈렸다.

측정 항목 (5주차)항생제 없음항생제 있음
분변 담즙산 배설235 ± 18 μmol/일106 ± 11 μmol/일
분변 cholyltaurine hydrolase 활성279 ± 5442 ± 10
혈장 타우린 (5주간 변화)116 → 26 μmol/L109 → 77 μmol/L

효소 활성 단위: nmol cholic acid released · min⁻¹ · g dry feces⁻¹

cholyltaurine hydrolase는 장내 세균이 만드는 효소로, 담즙산에 붙어 있는 타우린을 떼어낸다. 항생제를 먹인 쪽에서 이 효소 활성이 약 7분의 1로 떨어졌고 담즙산 배설도 절반 이하가 됐다. 교차 후 두 군의 값이 뒤바뀌면서, 관찰된 차이가 항생제 처리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사료는 내내 같았다. 바뀐 것은 장내 세균에 대한 처치뿐이었다. 이것이 "같은 캔 사료를 먹여도 타우린 손실 정도가 장내 미생물에 좌우된다"는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4. 한국 기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2024)은 부록 7.2.1에서 타우린을 별도로 다룬다. 여기에 이 문서의 핵심 근거가 있다.

표준은 먼저 타우린이 포유류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며 요로로 배설되거나 타우로콜레이트 등 담즙산 형태로 위장관을 통해 배출된다고 적는다. 이어서 고양이 사료의 구성요소와 생산 과정도 이 장내 분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열처리 사료가 냉동 보존된 동일 사료보다 낮은 혈장 타우린 농도를 보였다는 Hickman 등의 보고를 인용한 뒤 이렇게 맺는다. "이러한 이유로 캔으로 판매되는 고양이 사료의 타우린 권장량은 건식 사료보다 더 높다."

즉 국내 공식 표준은 캔 기준이 높은 이유를 가공 중 파괴가 아니라 장내 분해로 귀속하고 있다. 통설과 국가 표준의 서술이 갈리는 자리이고, 한국어 자료에서 이 대목을 인용해 통설을 검토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

표준은 분석 방법도 지정한다. 타우린은 AOAC 997.05다.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타우린 함량을 입증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제도 일정

이 영양표준은 참고 지침에 머물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개·고양이 사료에 별도 표시기준(별표 15의2)을 신설했고,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판단 기준이 국립축산과학원 영양표준이다.

시점내용
2024-10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1판 발간
2025-09-0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공포
2028-09-03개정 고시 시행.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제 본격 적용

2026년 9월 현재는 유예기간 중이다. 따라서 지금 시중 제품에 타우린 최소 함량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표시 의무 항목은 조단백·조지방·조회분·조섬유·칼슘·인·수분 7개이고, 표준 자체도 국내 표기 방식이 국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향후 5년 내 세부 영양소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확인된 것

확인하지 못한 것 — 아래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다.

6. 급여자에게 무슨 뜻인가

기준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여기 나온 값은 완전사료가 갖춰야 할 최소 권장 수준이지, 개별 고양이의 요구량이나 최적 급여 수준이 아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표준도 이 점을 명시한다.

실무적으로 남는 것은 셋이다. 첫째, 캔과 건식의 타우린 표기 숫자를 직접 비교하려면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 건물 100g 기준과 1,000kcal 기준은 다르고, 급여 상태 기준은 또 다르다. 캔은 수분이 70~80%라서 급여 상태 표기를 건식과 나란히 놓으면 실제보다 크게 낮아 보인다. 둘째, 완전사료 표시제가 시행되는 2028년 9월까지는 포장의 「완전사료」 표기가 아직 국가 기준 충족을 뜻하지 않는다. 셋째, 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타우린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위 연구들의 함의이므로, 심장·눈 관련 증상이 있는 개체는 사료 성분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수의사에게 혈장·전혈 타우린 측정을 상의하는 편이 낫다.

참고 자료

※ 출처마다 「원문 직접 확인」과 「초록 확인, 전문 미확보」를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전문을 확보하지 못한 논문의 내용은 초록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수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타우린 결핍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사료 성분표로 판단하지 말고 동물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